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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 제12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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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대한민국 헌법 제127조는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,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한 국민 경제 발전을 규정한다.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며, 대통령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
2. 헌법 조문

(내용 없음 - 하위 섹션에서 각 조항을 상세히 다루므로 중복을 피해 생략)

2. 1. 제1항

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2. 2. 제2항

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.

2. 3. 제3항

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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